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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당뇨망막병증, 조기 발견 및 치료 필요
  • 당뇨망막병증은   우리나라에서 실명의 첫 번째 원인으로 꼽힌다. 눈에 나타나는 당뇨합병증 가운데 가장 중요하다 할 수 있는 것으로 제1형, 제2형 당뇨병 모두에서 나타날 수 있다.
     
    당뇨병으로 인한 고혈당 때문에 망막의 미세순환에 장애가 일어나 말초순환장애기 발생, 시력저하를 일으키고 결국 실명을 유발하게 된다.
    당뇨망막병증은 크게 비증식성당뇨망막병증( Non Proliferative Diabetic Retinopathy )과 증식성당뇨망막병증( Proliferative Diabetic Retinopathy ) 두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비증식성당뇨망막병증은 망막의 혈관에 피가 잘 통하지 않아 혈관이 막히면서 망막출혈과 노폐물이 생기며 신경막이 부어오르는 단계이고 수년에서 수십 년에 걸쳐 진행된다. 진행의 속도는 당뇨조절과 관련이 가장 많다.
     
    당뇨망막병증은 대부분의 경우 증상이 없고 눈에 이상을 느끼게 되면 이미 매우 진행된 경우가 많다. 즉 당뇨망막병증의 병변이 망막의 중심인 황반부를 침범하거나 눈 속에 유리체출혈이 생기거나 망막박리가 나타나야 시력이 저하된다.
     
    당뇨망막병증은 시력저하를 바로 일으키지 않기 때문에 증상과 소견이 일치하지 않아 안과의사의 정확한 진료 및 검사만이 진단할 수 있다.
     
    당뇨망막병증의 치료는 없다. 왜냐하면 당뇨의 망막에 대한 합병증인 당뇨망막병증 자체는 불치병으로 치료할 수 없다. 그러나 당뇨망막병증으로 인한 합병증은 치료가 가능하다.
     
     
    비증식망막병증은 초기에는 혈당을 조절하며 경과를 관찰하다가 병이 진행되면 범안저광응고술(레이저술)을 시행하고 황반부종으로 시력이 저하된 경우는 황반부에 광응고술을 하기도 한다. 증식망막병증 치료는 레이저를 이용한 범안저광응고술을 하고 충분하지 않을 경우 초자체절제술 및 망막을 잡아당기는 막을 제거하는 수술적 치료가 필요하다. 상당히 진행된 단계의 당뇨망막병증에서는 어떤 치료법으로도 시력을 회복할 수 없는 경우도 발생한다.
     
    당뇨망막병증의 정도는 당뇨병을 앓은 기간과 관계가 깊다. 당뇨병 초기에 적절한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망막병증이 늦게 나타난다. 당뇨병의 정도와 망막병증의 정도는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많으며 당뇨망막병증을 그대로 방치할 경우 실명에 이를 수도 있다는 것을 숙지해야 한다.
     
    당뇨망막병증은 조기 발견 및 조기 치료가 중요하므로 일단 당뇨병 진단을 받으면 바로 안저검사를 하여 망막병증의 유무를 확인하고 1년에 한 번씩 정기적인 안저검사를 받도록 한다. 비증식망막병증의 경우 6개월에 1회 정도, 심하면 1~3개월에 1회씩 정기적인 감사를 받아야 하며 임신 중에는 당뇨망막병증이 심해지므로 3개월에 1회 정도 검사하는 것이 좋다.
     
     
    교차로 / 2017.10.27 (금요일) 건강칼럼 등재
     
수술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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